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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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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부표(燈浮標)

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(Shoal) 등의 장애물의 존재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저에 침추(Sinker)를 설치하여 해면상에 뜨게한 구조물로서 야간에는 등화(Lights)를 발하는 것을 등부표라 한다.

IALA 부표식의 기능

  • 측방표지(Lateral Marks) : 항로의 좌현 및 우현 표시
  • 방위표지(Cardinal Marks) : 동. 서. 남. 북의 가항수역 표시
  • 고립장해표지(Isolated Danger Marks) : 주변의 가항수역 표시
  • 안전수역표지(Safe Water Marks) : 전 주변이 가항수역 임을 표시
  • 특수표지(Special Marks) : 항행원조가 주 목적이 아닌 특수구역 또는 지물표시
  • 신장애물표지(New Dangers) : 해도나 수로지(Sailing Direction)에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발견된 위험물 표시

등부표의 제작 및 설치

해양수산부가 정한 표준형부표로 제작한다.
등부표의 종류 및 형태는 설치장소의 여건(수심 및 조류 등)과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.
항로표지의 설계지원 및 기술협조와 사설표지허가 업무를 대행한다.
비 표준부표류에 대하여도 기술 지원 및 설계자료를 제공한다. 공사목적용 등부표 및 부표류는 수요자의 요구조건에 따른 임대 또는 대행 시공한다

등부표의 제작 규정

항로표지기능및규격에관한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1-102호
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 251호)
IALA 해상부표식 규칙(Maritime Buoyage System Rules)


<현대제철전용부두축조공사>

<삼척가스생산기지 방파제건설공사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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